제목 |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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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atplan | 등록일 | 2021-03-31 | 조회수 | 1,643 | 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20210331_자본감소에_따른_병합기준일_및_채권자_이의제출_공고문.pdf (111.9Kbyte) 다운로드 : 9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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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및 「상법」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자본감소의 내용 가. 자본감소 사유 : 결재무구조 개선 나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 다. 자본감소 비율 : 기존주식 1주당 0.1주 비율로 병합 라. 자본금 변동 내용
2. 병합기준일 : 2021년 04월 16일
3. 채권자 이의 제출 가. 제출기간 : 결손금 보전이 목적인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불필요 나. 제출장소 : - 2021년 03월 31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38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대표이사 김형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